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주민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주민용)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관련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조애란
수정일
2016-09-19
조회수
953
첨부파일
최근 콜레라 환자 발생(광주 서구 1건 8/18, 경남 거제시 1건 8/24)과 관련하여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고 진단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레라 진단․신고 기준 등 안내 》
가.정의 :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감염에 의한 급성설사 질환
나.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〇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〇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〇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라. 임상증상
〇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〇 무증상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가능
마.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〇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분리 동정
바. 협조사항
〇 의료기관에서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 및 환자 방문 시 검채채취 및 확보
〇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속한 검체 이송.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