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자진회수 관련서식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성윤섭
- 수정일
- 2011-06-25
- 조회수
- 2689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 강제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중인 행당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함
- 자진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 기타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 등)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