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원료, 미리미리 상담하세요~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명순
- 수정일
- 2012-02-28
- 조회수
- 2582
- 첨부파일
새로운 식품원료, 미리미리 상담하세요~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술지원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전상담제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기준 및 규격을 평가하여 신청한 민원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시 제2010-70호, 2010. 5월부터 시행)
○ 자료열람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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