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 알림(2012.12.9.자 시행)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명순
- 수정일
- 2012-07-18
- 조회수
- 3036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2. 12. 9. 부터 시행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주요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2. 12. 9(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 6.29. 공포)
2. 주요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추가 및 보완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품목제조 보고사항 등의 변경 | 첨부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나. 작업장 | - | <신설> 3)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 <신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급수시설 | - | <신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
아. 운반시설 | - | <신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별첨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업종별 시설기준 1부.
3.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