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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 알림(2012.12.9.자 시행)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2-07-18
조회수
3036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2. 12. 9. 부터 시행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주요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2. 12. 9(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 6.29. 공포)


2. 주요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추가 및 보완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품목제조


보고사항


등의 변경


첨부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나. 작업장


-


<신설>


3)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신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신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아.


운반시설


-


<신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첨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업종별 시설기준 1부.


         3.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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