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명순
- 수정일
- 2012-10-23
- 조회수
- 2672
- 첨부파일
2013.1.1 부터 적용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적용일자 : 2013.1.1
○ 근 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10-2호,10.1.7)
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
○ 개정고시 내용
- 일부 개정고시에 따라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었으나 해당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상기 로얄젤리 가공식품 등
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캡슐 또는 정제로 제조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캡슐 또는 정제형태
의 로얄젤리 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
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만 판매 등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