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알림- 카페인 함유제품의 표시기준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명순
- 수정일
- 2012-10-23
- 조회수
- 2881
- 첨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알림 (카페인 함유 제품의 표시기준) ○ 적용일자 : 2013.1.1 ○ 근 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고시 제2011-67호, ‘11.11.7) ○ 내 용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액체식품에 대하여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 << 카페인 함유제품 주요 표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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