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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알림- 카페인 함유제품의 표시기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2-10-23
조회수
2881
첨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알림


(카페인 함유 제품의 표시기준)


 


○ 적용일자 : 2013.1.1


○ 근 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고시 제2011-67호, ‘11.11.7)


○ 내 용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액체식품에 대하여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


 


<< 카페인 함유제품 주요 표시내용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액체식품,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


주표시면에 ‘총 카페인 함량’○○○㎎으로 표시


③ ‘주의 문구’를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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