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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2-12-10
조회수
2847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12.12.8.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12.12.8. 이후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서식에 의거 영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등록 신청
○ 영업자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3조의2)
-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변경등록 신청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시행령 제26조의3)
① 영업소의 소재지
②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③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 영업자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3조의3)
-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영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사유란에 사유 명시)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②, ③의 경우에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 신고
○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시행규칙 제43조의3)
①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②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장의 면적
○ 영업자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3조의3)
-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
- 영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사유란에 사유 명시)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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