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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세슘) 기준 강화를 위한 임시 특별 조치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3-09-12
조회수
2561
첨부파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특별 임시조치 일환으로 식품 중 방사능(세슘)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 : 2013년 9월 9일

○ 방사능(세슘 134+137) 기준
현행기준 임시 강화 기준
370 Bq/kg 100 Bq/kg

○ 경과조치
단, 공문시행 당시 제조·가공,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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