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세슘) 기준 강화를 위한 임시 특별 조치 알림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명순
- 수정일
- 2013-09-12
- 조회수
- 2561
- 첨부파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특별 임시조치 일환으로 식품 중 방사능(세슘)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일 : 2013년 9월 9일
○ 방사능(세슘 134+137) 기준
현행기준 임시 강화 기준
370 Bq/kg 100 Bq/kg
○ 경과조치
단, 공문시행 당시 제조·가공,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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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3년 9월 9일
○ 방사능(세슘 134+137) 기준
현행기준 임시 강화 기준
370 Bq/kg 100 Bq/kg
○ 경과조치
단, 공문시행 당시 제조·가공,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