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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3-10-21
조회수
2329
첨부파일
가. 기간 : 2013.11.18 ~ 2013.11.29(10일간)

나. 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다. 대상 : 30개소(신규 7, 정기 21, ‘12년 폐문업소 2)

라. 평가자 :1개조 3명(식품위생감시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마.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 평가

바. 평가결과 등급구분
- 자율관리업소(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90~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0~89점) : 시설 및 위생 관리가 기준에 미흡한 업소

사.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관리 : 위생관리 평가결과에 의한 업소별 위생점검 등 차등관리 반영
- 우수업소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 면제 및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지원
- 일반관리업체 :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
- 중점관리업체 : 연 1회 이상 지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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