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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설명회 개최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4-03-20
조회수
2226
첨부파일
식품품의약품안전처에서「식품등의 표시기준」최신 개정사항 및 국정과제인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가. 일자 : 2014. 3.28(금) 14:00
나. 장소 :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지방청, 시·도(시·군·구) 공무원, 식품 제조업체, 식품 수입업체,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라. 주요 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최신 개정사항 설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 사업 계획 설명(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 지역별 설명회 개최 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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