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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원료 사용 제품 잠정유통 판매금지 협조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수정일
2014-10-15
조회수
192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제조한 시리얼 제품과 관련하여 10월 13일 잠정유통판매 금지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3개 품목을 추가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4개 품목이다.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kg)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2013.11.11. 2014.11.10. 25,430
오레오 오즈 2013.11 .7. 2014.11. 6. 10,596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2014. 4. 3. 2015. 4. 2. 58,261.9
2014. 4 .4. 2015. 4. 3.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2014.5.30. 2015.5.29. 30,952.84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는 위 부적합 원료사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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