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마련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08-11
- 조회수
- 360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붙임파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붙임 1.「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