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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마련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0-08-11
조회수
360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붙임파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


붙임 1.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1.

     2.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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