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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시행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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