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태00000000)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5-22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주)태극인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태극인산약’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 등급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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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
기준/결과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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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극인 농업회사법인 (태극인산약) |
TGI128DR2301 (2026.1.8.) |
2등급 |
성상 |
약전 '산약' 성상항 참조 /부적합 |
부적합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