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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0(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126
첨부파일

1.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씨케이()'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위령선'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성

등급

회수사유

씨케이()

씨케이위령선

CK22-C033-1-175

(2026. 1. 16.)

2등급

품질부적합(회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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