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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55호) 공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158
첨부파일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33855)2023. 11. 7.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2.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1. 7. 자 관보,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55) 1부(hwpx/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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