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의약정보

HOME > 건강정보 > 의약정보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알림[(주)바00000 등 3개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110
첨부파일

1. 경인지방식약청 및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의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위해

등급

비고

()바른

한방제약

바른창출

BR-230410-00

(2026. 4. 9.)

확인시험, 순도시험4

부적합

2

경인

식약청

()

현진제약

현진골쇄보

22022-01

2022. 9. 19

(2025. 9. 18.)

확인시험

부적합

2

서울

식약청

()동양

한방제약

동양숙지황

DYR004-2202

(2025. 2. 6.)

함량

부적합

2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