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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0(주) 등 3개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1-24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아래와 같이 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품질부적합이 확인된 아래 품목에 대해 약사법71조 및 제72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위해성

등급

회수사유

비고

씨케이()

씨케이천남성

CK21-C150-1-508

2021.12.29.

(2024.12.28.)

2

품질부적합

(중금속(카드뮴))

대전

식약청

()현진제약

현진복분자

22074-01

2022. 4. 7.

(2025. 4. 6.)

2

성상부적합

서울

식약청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23084

(2026. 7. 13.)

2

품질부적합

(미생물한도)

경인

식약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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