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OO허브_OO허브곡기생]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신현아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4-01-30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품목명) |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
회수등급 |
회수사유 |
(주)엔탭허브 (엔탭허브곡기생) |
ETC22512-1 2022. 8. 19. (2025. 8. 18.) |
2등급 |
성상 부적합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