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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OO허브_OO허브곡기생]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4-01-30
조회수
113
첨부파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품목명)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등급

회수사유

()엔탭허브

(엔탭허브곡기생)

ETC22512-1

2022. 8. 19.

(2025. 8. 18.)

2등급

성상 부적합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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