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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 (2.19.~3.4.)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20140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_단축

 (2.19.~3.4.)



□ 거리두기 주요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 전국 6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 방역패스 잠정 중단[‘22. 3. 1.()]

<적용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까지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2. 19.(토) ~ 3. 4.(금)_단축
  ○ 소상공인 요구 소폭 조정, 나머지 조치는 정점이후 단계적 조정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2.7()~2.18(),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_단축

(2.19()~3.4())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집회행사

■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접종완료자 201) 택일 적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1,

■ 취식가능(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유흥시설

■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1~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2~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화관·공연장

 취식 불가능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상영시간 종료 24시까지

 취식 불가능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오락실 41명 그 외 시설 권고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별도공간(푸드존) 마련된 경우 취식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좌석한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PC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PC방은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학 원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마이크 덮개 사용

 댄스·무용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학원 입소시 음성확인 및 외부인 방문 금지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

도서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상점·마트(300이상) 등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취식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41),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한칸 띄우기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취식가능(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카지노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까지 참여

 접종완료자만 구성 ,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마사지업소

안마소

 취식 불가능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의료법 및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방역패스

잠정중단

(11)

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22. 3. 1.(화) 0시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잠정중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설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중단

  - 2022. 2. 21.()부터

출입자 명부 /

방역패스 QR 잠정중단

전자(QR)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전자(QR)·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방역패스 확인

전자출입명부 잠정중단

  - 신종변이 등장, 유행 양상 등 상황에 따라 운영재개

전자(QR)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방역패스 잠정중단(3.1.~)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관리기준

재택치료 관리

- (집중관리군*) 12회 모니터링 / 관리의료기관(협력병원) 연계

  *60세이상,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한자,면역저하자 등

  ※ 예시) 2.11.검사 / 2.12.확진 / 2.17.24:00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 스스로 관리 / 필요시 비대면 진료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비대면의료기관 상담

재택치료 물품 지원

- (집중관리군) 의료 키트 지급

- (일반관리군) 키트 미지급

  ※ , 0~5세 소아키트 의무지급, 6~12세 부모의 요청에 의해 지급

- (공동격리자) 개인보호구 세트 미지급

생활지원비 지급

(대 상) : 입원·격리 통지가 발부된 사람

(지원기준) :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 *실 격리자만 지원

  ※ 제외 : 본인에 한함(현행 지원 제외 대상기준 유지)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네

  ※ 재택 추가 지원 폐지(재택치료자 중 코로나 백신 접종자)

물품지원비 지급

재택치료자 및 밀접접촉자, 공동격리자 물품지원 종료

  (기존) 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 공동격리자, 재택치료자)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금 또는 물품 지원

  (변경)

    ① ‘22.2.9.지원 종료 : 자가격리자 밀접접촉자, 공동격리자

    ② ‘22.2.17.지원 종료 :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①60세 이상 고령자

  ②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비대면 진료 및 관내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확진자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 55개소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처방전 조제 약국 : 43개소

- (·의원 신속항원검사) 관내 20개소   진료비 5,000원 발생

- (·의원 PCR 검사 가능) 관내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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