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광진구 보건소

통합검색
모바일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32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957

[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안내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제보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단, 징수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미지급)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제보방법 : 유선(02-450-7432),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STAX 은닉재산 신고
문의 :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32), 서울특별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02-2133-1414)

※ 제보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드리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외됩니다.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