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광진구 보건소

통합검색
모바일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5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660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26.1.2.)되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및 사전검토 신청서를 게재하오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안내문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 1부.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영업자용) 1부.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