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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9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1270
첨부파일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4. 7. 15. ~ 8. 31.

 ※ 집중단속 기간 :2024. 9. 1. ~ 9. 30.(1개월간)


□ 등록대상 :2개월 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가능)


□ 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신청


□ 유의사항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지역경제과(02-4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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