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8
- 등록일
- 2026-03-13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연령 확대 및 직권처리 안내 >
* 직권처리 대상자: ’17년 1월~12월생 ’18년 1월~3월생 아동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가. 17년생 전체, 18년 1월생 : 26년 1월~4월 총 4개월분(40만원)소급 지급
나. 18년 2월생 : 26년 2월~4월 총 3개월분(30만원)소급 지급
다. 18년 3월생 : 26년 3월~4월 총 2개월분(20만원) 소급지급
라. 18년 4월 이후 출생아는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될 예정으로 해당없음
2.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보호자, 계좌번호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26년 4월24일(금)에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3/31까지) 합니다.
-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13, 3/20) 예정
-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붙임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4.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정복지과(☎450-7568) 또는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대상자 확대로인한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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