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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8
등록일
2026-03-13
조회수
292
첨부파일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연령 확대 및 직권처리 안내 > 


* 직권처리 대상자: ’17년 1월~12월생 18년 1월~3월생 아동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가. 17년생 전체, 18년 1월생 : 26년 1월~4월 총 4개월분(40만원)소급 지급

 나. 18년 2월생  : 26년 2월~4월 총 3개월분(30만원)소급 지급

 다. 18년 3월생 : 26년 3월~4월 총 2개월분(20만원) 소급지급

 라. 18년 4월 이후 출생아는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될 예정으로 해당없음


 

2.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보호자, 계좌번호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264월24일(금)에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동 보호자계좌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3/31까지) 합니다.

   -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13, 3/20) 

   -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붙임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4.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정복지과(450-7568) 또는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대상자 확대로인한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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