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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및 후견법률상담 지원사업 홍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1
등록일
2026-07-03
조회수
18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대상아동 중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후견 공백 해소를 위하여「공공후견 지원사업(’23.10.~)」과「후견 법률상담 지원 사업(’26.7.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 관련 법률상담 또는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아동,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의사가 있는 성인 등의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보호대상아동 후견 법률상담 지원사업 내용 요약)

사업명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보호대상아동 후견 법률상담 지원사업

사업내용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 중 주변에 후견인이 없는 경우, 전문적 양성된 공공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아동을 보호하는 지자체,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부모, 후견인 당사자 등에게 미성년 후견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지자체(공무원, 전담요원 등)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유선상담 지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아동복지법」 제20조의3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세부사항은 리플릿[붙임 1,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_리플릿 1부


        2. 보호대상아동 후견법률상담 지원_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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