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 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82
- 등록일
- 2026-07-07
- 조회수
- 26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014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
[자연경관지구 중첩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0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사항 : 도시관리계획(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