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식당길 공영주차장 일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고시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3
- 등록일
- 2023-03-20
- 조회수
- 244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 2023 – 30호
송림식당길 공영주차장 일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고시
「주차장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구간 및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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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위 치 |
총 주차면 |
전용구획면 |
(유료)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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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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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식당길 공영주차장 |
자양3동 712일대 |
68면 |
30면 내외 |
09시~18시 |
09시~15시 |
2. 운영방식 - 지정구획제 ․ 시간제 병행운영(2023. 5. ~)
․ 일반차량 지정구획 : 등록차량(1대) 전용 지정구획선 이용
․ 방문고객 지정구획 : 식당 방문고객용 지정구획선 이용
․ 수시이용 유료구획 : 수시 이용고객용 유료구획선 이용
3. 주차요금
(단위 : 원/1구획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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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정구획제(월정기) |
시간제(5분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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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
방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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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10만원 |
14만원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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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23 - 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