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26
- 등록일
- 2023-03-23
- 조회수
- 222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353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3. 3. 23.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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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
법인등록 번 호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
행정처분 |
처분기간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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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본건설(주) (양**) |
150111- |
광진구 용마산로 89 3층 (중곡동) |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충북청주 15-03-02) |
영업정지 5개월 |
2023.3.23.~ 2023.8.22. |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