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238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5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3. 24. ~ 4. 7.(14일간)
2. 공고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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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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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
서울녹음실 |
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91(중곡동) |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
직권말소 |
4.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6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