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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23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23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3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4(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3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3. 24. ~ 4. 7.(14일간)

2. 공고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서울녹음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91(중곡동)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직권말소


4.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6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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