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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서
도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58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2380
첨부파일

광진구 고시 제2023-3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2020-67(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광진구고시 제2022-129(2022. 10. 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323

광 진 구 청 장

 

.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110-29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6m, 연장 185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변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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