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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3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19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365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0(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이륜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20(과태료의 부과)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3. 27. ~ 4. 13.

2.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

서울광진파59**

광진구 아차산로5386-*, *01(구의동)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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