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참여업체 모집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2
- 등록일
- 2023-03-27
- 조회수
- 2427
- 첨부파일
|
2023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참여업체 모집 공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오니,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40개 점포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상 시설개선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2회) 및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구입금액(VAT제외) × 90%
- 컨설팅 완료 업체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제외
|
▪ 2022년 광진구 골목상권 맞춤형 경영클리닉 중 시설개선 수혜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붙임2)을 운영 중인 업체 ▪ 무점포 사업자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 자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사업자 |
* 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붙임3) 활용하여 지원제외 조건 등 확인 요망
□ 지원절차
○ 컨설팅 지원
|
사 업 신 청 |
⇨ |
예 비 진 단 |
⇨ |
컨설팅 수행 |
⇨ |
이행점검 |
⇨ |
사 후 관 리 |
|
온라인 신청 |
경영애로사항 파악 |
진단 및 처방 |
만족도 조사 |
컨설팅 과제 이행 여부 확인 (요청업체에 限) |
||||
|
(소상공인) |
|
(재단) |
|
(외부전문가) |
|
(재단) |
|
(외부전문가) |
○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사 업 신 청 |
⇨ |
현 장 확 인 |
⇨ |
승 인 |
⇨ |
실 행 |
⇨ |
비 용 정 산 |
|
온라인 신청 |
사업장 방문 및 절차안내 |
견적서류접수 (선정업체) ⇩ 검토·승인 |
시설개선 |
비용지급요청 (선정업체) ⇩ 완료확인 및 비용정산 |
||||
|
(소상공인) |
|
(재단) |
|
(재단) |
|
(선정업체) |
|
(재단지점) |
□ 지원 세부사항
1.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전문가의 업체별 밀착 경영진단 실시 및 자기주도 실행 방안 제시
- 기본 2회 진행, 업체 요청시 1회 추가 진행
|
구분 |
지원내용 |
|
경영지도 |
① 마케팅 ② 고객관리 ③ 손익관리 ④ 매장운영 ⑤ 프랜차이즈 등 경영전반에 관한 점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
전문지도 |
① 메뉴개발 ② SNS ③ 매장연출 ④ 세무 ⑤ 노무 ⑥ 유통/물류 ⑦ O2O ⑧ 위생환경개선 ➈ 배달플랫폼 ➉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지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2.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범위
|
구 분 |
내 용 |
|
지원금액 |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최대 150만원) ※ 지원금액 : 구입금액(VAT제외) × 90% |
|
지원범위 (열거 내용에 한함) |
① 간판(어닝, LED조명기구 포함) (간판 외부 교체에 한해 지원 가능,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② 진열장, 수납장 ⑦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설치형 시설 |
|
지원제외 |
①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② PC, 모니터, 노트북 등 이동이 자유로운 시설·장치 ③ 시설개선 지원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④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4. 3.(월) 10:00 ~ 4. 21.(금)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광진구] ⟹ [시설개선] 신청 완료 후 ⟹ [자영업클리닉] 신청
※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모두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각 1부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매출증빙자료 1부(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⑥ 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인‧임차인 날인 및 실평수 기재 필수)
□ 기타사항
○ 아래 사유 발생 시 선정 제외 가능
- 컨설팅과 시설개선 모두 포털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업체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 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결격자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02-2174-4284, 4289)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2)
붙 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2. 재보증제한업종 1부.
3. 광진구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1부.
4. 신청접수 방법 1부. 끝.
|
붙임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17.10.17 개정)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9. 건설업 |
F |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
붙임 2 |
재보증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
붙임 3 |
광진구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연번 |
확인사항 |
해당여부 |
|
|
여 |
부 |
||
|
1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다. |
□ |
□ |
|
2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붙임1) 참고) |
□ |
□ |
|
3 |
사치, 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
4 |
2022년 광진구 골목상권 맞춤형 경영클리닉 중 시설개선 수혜 업체가 아니다. |
□ |
□ |
|
5 |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아니다. |
□ |
□ |
|
6 |
현재 점포를 개설하여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하지 않았다. |
□ |
□ |
|
7 |
자가 건물에서 사업중인 사업자가 아니다. |
□ |
□ |
○ 상기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이 [여]에 해당하여야 사업 지원 가능.
(서류접수 후 결격사유 발견시 지원 제외 및 부적격자 별도 안내 없음)
○ 사업 신청 절차
|
사 업 신 청 |
⇨ |
적 격 확 인 |
⇨ |
사 업 수 행 |
⇨ |
비 용 정 산 |
|
➊ 시설개선 ➋ 자영업클리닉
2개의 사업 각각 온라인 신청 |
➊ 적격업체 ⇩ 예비진단 |
컨설팅 및 시설개선 수행 |
➊ 컨설팅 ⇩ 만족도조사 |
|||
|
➋ 부적격업체 ⇩ 별도 안내 없음 |
||||||
|
➋ 시설개선 ⇩ 비용정산 |
||||||
|
(소상공인) |
|
(재단) |
|
(선정업체) |
|
(선정업체) |
|
붙임 4 |
신청접수 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
|
|
|
|
- 태그
- #경영주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