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42
- 등록일
- 2024-09-09
- 조회수
- 109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015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광 진 구 청 장
제 목 : 「직업안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9. 9. ~ 2024. 10. 2.(15일간)
3. 공고방법 :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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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공시송달사유 |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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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인간병협회 |
김*강 |
아차산로78길 44, 크레스코빌딩 712호 (광장동)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 (2차위반) |
등록취소 (2차 위반) |
우편물 반송 (수취인불명) |
2024.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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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1차 위반)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6.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