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88
- 등록일
- 2025-04-04
- 조회수
- 232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5-51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어, 의료기기법 제39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기 간: 2025. 4. 4.(금) ~ 2025. 4. 22.(화)
2. 내 용
가. 위반사항: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나. 적용법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다. 처분예정내역: 영업소 폐쇄
3.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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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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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식회사 바이오피지오 |
서○문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36, 지하1층 (군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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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회사 한명티에스 |
김○현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68, 1층 (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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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햇츠온코리아 |
김○덕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66, 4층 (광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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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짱구네잡화점 |
김○완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6층 C-109,D-94,95호 (구의동) |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4. 22.(화) 14:00~16:00,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byj173@gwangjin.go.kr),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6.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