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광진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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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첨부파일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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