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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유성희
전화번호
02-450-1596
수정일
2020-03-26
조회수
270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1개월이내
첨부파일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단,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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