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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진단기준 고지(2015호-1호)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5-12-18
조회수
1760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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