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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흠기증후군(MERS)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안내(의료기관)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5-08-10
조회수
2387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의료기관용 중동호흠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중동호흠기증후군의심환자 방문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준변경안내 >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변경 전: 발열(38도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 변경 후: 발열(38도이상)또는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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