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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녹원제약(주)-녹원백두구 등 7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3-09-11
조회수
1847
첨부파일
한약재 중 녹원제약(주)의 ‘녹원백두구’등 7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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