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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23
조회수
1802
첨부파일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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