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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픔 소독 지침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12-06
조회수
2540
첨부파일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 용품제외)에 대한 소독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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