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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08-23
조회수
2994
첨부파일

2010.1.31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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