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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24
조회수
2359
첨부파일
(주)글로박스의 의약품 수입품목 "씨디.제박스(일본뇌염생바이러스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8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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