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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4-23
조회수
2615
첨부파일

 


 o 식약청으로부터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이 확인된 의약품' 품목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4.1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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