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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엔브렐주)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2-20
조회수
2419
첨부파일

 


o 식약청에서는 한국와이어스(주)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들을 분석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엔브렐주사/엔브렐프리필드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엔브렐주 등의 변경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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