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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한 배포-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제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2-20
조회수
2294
첨부파일

1. 최근 EMEA 에서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2. 식약청에서는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 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기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제 :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경구)


○ 대상품목 : 동아제약(주),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


○ 효능·효과 : 폐경기 이후 유방암


○ 사유 : QT interval을 연장시켜 심실 부정맥 유발 우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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