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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규격품 사용 의무화 실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8-08
조회수
2836
첨부파일
 

 이제부터 한방병원ㆍ한의원에서는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2007. 7. 27일부터 시행 -


 


 


붙 임: 한방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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