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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금지규정 및 의료광고 사점심의제도 시행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4-13
조회수
3190
첨부파일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 1. 3일 공포되어 2007. 4. 4일부터 시행되며,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7. 4.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안내하오니,


 의료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광고시 하나도 위반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상단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계획을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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