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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1호) 공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6-01-05
조회수
112
첨부파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1호)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5. 12. 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내용>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2025. 12. 31.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8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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