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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943호) 공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6-01-06
조회수
109
첨부파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943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5. 12. 3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은 2025. 12. 30.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94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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